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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빚 개인회생 | 남의 빚 정리 방법

결론부터: 연대보증으로 생긴 빚도 내 채무이고,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대신 서명한 것뿐인데 전 재산이 흔들리는 상황. 법은 보증인에게 가혹하지만, 정리 절차는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2026년부터 대구·경북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 절차에서 보증 채무는 주채무자와 별개로 내 소득 기준, 원칙 3년 변제로 다시 계산됩니다. 내 몫이 얼마로 잡히는지 아래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대보증인의 책임, 어디까지인가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회수가 쉬운 쪽(재산·급여가 있는 보증인)부터 압류가 들어옵니다. “주채무자가 갚기로 했다”는 당사자 간 약속은 채권자를 막지 못합니다.

보증 채무의 개인회생 처리

상황 처리
주채무자가 연체, 나에게 청구 중 보증 채무를 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으로 조정
주채무자가 아직 갚는 중 장래 구상권 포함 기재 (우발채무로 신고)
주채무자도 회생·파산 진행 각자 절차 별도 진행, 배당 관계 정리
내가 대신 갚은 금액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내 재산으로 신고

두 번째 줄이 실수 포인트입니다. 지금 청구가 없어도 보증인 지위는 살아 있으므로 목록에서 빼면 나중에 면책을 다투게 됩니다(목록 누락 편). 내 채무의 보증인을 지키는 반대 방향 문제는 보증인 편에서 다룹니다.

내 빚과 보증 빚이 섞여 있다면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본인 카드빚 3천만 원에 보증 채무 7천만 원이면 총 1억 원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고, 탕감률도 총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없는 3인 가구 · 월 380만 원 조건이면 가상 계산상 탕감률이 약 79%까지 나오는 구간입니다. 본인 조건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보증 채무 청구는 소송·지급명령을 거쳐 급여·통장 압류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압류 절차가 중지되고, 이미 걸린 통장 압류의 해제 순서는 통장압류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① 보증 계약서·청구 내역 확보 → ② 본인 채무와 합산해 총액 확정 → ③ 자가진단 → ④ 계산기 → ⑤ 상담. 절차 흐름은 절차 5단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면책받으면 주채무자의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내 보증 책임만 조정될 뿐 주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면책받아도 내 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Q. 보증 선 사실을 가족이 모르는데 진행하면 알려지나요?
통지는 채권자에게만 갑니다. 다만 주채무자에게는 절차상 확인이 갈 수 있으니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민법 제437조(최고·검색의 항변권 배제)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제589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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