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돌려막기가 시작됐다면 이미 소득으로 원금을 줄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수료와 이자가 매달 원금 위에 쌓이므로 시간은 채무자 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언제 멈추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가”만 다룹니다. 이자를 계속 감당하는 대신, 2026년 개원한 대구회생법원 절차로 원금을 소득 기준 원칙 3년 변제로 재조정하는 판단 기준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돌려막기 자가 판정 3문항
| 문항 | 해당되면 |
|---|---|
| ① 월 상환 총액이 월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 경고 |
| ② 리볼빙 이월 잔액이 석 달 연속 늘고 있다 | 경고 |
| ③ 새 카드·새 대출로 기존 결제를 막은 적이 있다 | 경고 |
두 개 이상 해당되면 돌려막기로 회복되는 구간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상태는 연체가 없어도 법이 말하는 지급불능의 우려에 해당할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이미 충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체 전 신청이 유리한 세 가지 이유
① 연체 기록이 쌓이기 전에 절차에 들어가 신용 회복 출발선이 앞당겨집니다(신용점수 편). ② 독촉·추심을 겪지 않고 금지명령으로 선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심리적 여유가 있을 때 서류를 준비하므로 보정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돌려막기로 6개월을 더 버티면 그만큼 총액만 커진 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멈춘 뒤의 순서 (실행 체크리스트)
① 오늘부터 신규 결제 중단: 자동이체를 체크카드·계좌이체로 교체 → ② 신용정보 조회로 전체 채무 확정(기억 말고 데이터로) → ③ 자가진단으로 요건 확인 → ④ 계산기에 소득·가구원수 입력해 월 변제금 확인 → ⑤ 상담·접수 → ⑥ 금지명령으로 추심 차단. 신청 직전 고액 결제·현금서비스는 소명 대상이 되므로 결심 후에는 카드를 잠그는 것이 원칙입니다(신청 전 주의사항).
돌려막기 6개월의 비용 vs 변제 6개월
월 400만 원을 돌려막는 가계라면 수수료·이자로만 매달 수십만 원이 사라집니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 변제라면 그 돈이 원금 상환 + 면책 요건으로 쌓입니다. 방향만 바꾸면 같은 고통이 자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카드 채무 종류별 정리는 카드빚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한 번도 연체가 없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됩니다. 요건은 연체가 아니라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입니다. 돌려막기 구조 자체가 그 증거가 됩니다.
Q. 돌려막기용으로 최근에 받은 대출이 문제가 되나요?
기존 채무 상환에 쓴 것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통상적인 돌려막기로 소명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치성 지출·현금화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지급불능 우려)·제593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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