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은 나이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입니다. 60대, 70대도 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
| 소득 유형 | 반복성 | 비고 |
|---|---|---|
| 경비·미화·시설 등 근로 소득 | 인정 | 근로계약·급여명세로 증빙 |
| 노령연금 수령 | 반복 수입 성격 | 압류는 금지, 산정은 개별 판단 |
| 임대 소득 | 인정 | 부동산은 재산으로도 평가 |
| 일용·단기 근로 | 기록으로 인정 가능 | 6~12개월 평균 산정 |
연금은 앞서 정리한 것처럼 압류가 금지된 권리이면서 실제로는 생활 재원입니다. 그래서 변제 재원 산정에서 어떻게 볼지는 사건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분은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분은 퇴직금·국민연금 편을 보세요.
파산이 더 나은 경우
소득이 법정 생계비 수준이거나 그 아래라면 가용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변제계획을 세울 재원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이므로, 계산기에 실제 소득을 넣어보면 가용소득이 남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자녀 부양과 보증 문제
60대 신청자에게 자주 보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의 채무를 보증했다가 함께 무너진 경우 입니다. 보증 채무도 본인 채무이므로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보증인 편). 둘째,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신청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족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압류와 이자로 총액이 커집니다.
건강과 변제 기간
3년 변제가 부담스럽다면 소득 대비 변제금이 적정한지 먼저 봐야 합니다. 치료비 등 불가피한 지출은 생계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고, 진행 중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국민연금법 제58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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