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30대 신청의 결과를 가르는 두 변수는 전세보증금(재산)과 가구원수(생계비)입니다. 소득은 20대보다 늘었지만 결혼·출산으로 가구 구조가 바뀌는 시기라, 같은 채무라도 조건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는 월 약 252만 원의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보장받고, 대구·경북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변수 1: 전세보증금이 변제 총액의 하한을 정합니다
30대 가구의 최대 재산은 대부분 전세·월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3년간 갚을 총액이 보증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8천만 원 (압류금지 소액보증금 공제 후 기준)이 재산의 전부라면, 소득 기준 변제금이 아무리 낮아도 총액은 그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계산 구조는 전세보증금 편과 청산가치 편에서 확인하세요.
변수 2: 가구원수가 늘면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 가구 | 2026년 법정 생계비(60%) | 월 350만 원 소득 시 가용소득 |
|---|---|---|
| 1인 | 약 154만 원 | 약 196만 원 |
| 2인(부부) | 약 252만 원 | 약 98만 원 |
| 3인(부부+자녀) | 약 322만 원 | 약 28만 원 |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수에 따라 변제금이 몇 배씩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 인정 범위가 조정되므로, 혼인·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 설계가 중요합니다. 기준은 부양가족 편과 임신·출산 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소득은 어떻게 되나
개인회생은 본인 명의 채무와 재산만 다룹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채무가 승계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인이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경계선은 배우자 편에서 확인하세요.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30대 채무의 몸통
30대 채무는 생활비 카드빚보다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비중이 큽니다. 전부 무담보 채무라 변제계획 조정 대상이고, 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 우려 상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내며 버티는 기간이 길수록 총 손실이 커지므로, 계산기로 3년 변제 총액과 현재 이자 지출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해 변제금이 잡히나요?
본인 소득 기준입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 산정에서 부양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은 깨야 하나요?
청약통장 잔액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영향이 작으니, 해지 전에 청산가치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4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2인 4,199,292 · 3인 5,359,036원) · 확인일 2026.8
함께 보기: 20대 개인회생 · 40대 개인회생 · 50대 개인회생 · 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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