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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자영업자 개인회생 | 폐업 전과 폐업 후, 뭐가 유리한가

대구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개인회생 설계가 한 층 복잡합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하고, 사업 자체를 계속할지가 변제 계획과 얽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설계하면 결과 차이도 큽니다.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법원이 보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뺀 순수익입니다. 장부·통장 내역·부가세 신고 자료로 입증하며, 신고 소득과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가 크면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자료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하는 경우

영업이 굴러가고 순수익이 생계비를 웃돈다면 사업을 유지한 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시설·재고 같은 사업용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재산 평가와 변제금의 균형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폐업하고 취업하는 경우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라면 폐업 후 급여 소득으로 회생하는 편이 계획의 안정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직전의 재고 처분·보증금 회수 자금의 사용처는 재산 처분으로서 소명 대상이 되므로, 폐업 시점과 방식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세금·4대보험 체납이 있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반영해 분할 납부 구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체납이 있다고 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채무를 줄여 체납을 갚을 여력을 만드는 접근이 실무적입니다.

순수익 기준으로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는 변제금 계산법으로 어림해 보고, 요건 전반은 자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자영업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25조(면책의 효력 제외 채권)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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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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