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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하면 전세보증금·집은 어떻게 되나

대구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주거만큼 오해가 많은 주제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개인회생은 파산처럼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전세·월세 임차인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본인 재산으로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3~5년 총 변제액의 하한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보증금 부분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지역별 기준액 확인이 중요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같은 원리로 다뤄지며 금액이 작으면 영향도 작습니다.

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이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담보대출이 시세에 육박하면 반영액이 작지만, 순자산이 크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 개인회생의 실익 자체를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별도 취급되므로, 대출 상환을 계속할지 여부를 포함한 종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변제 기간 중 이사

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가 크게 바뀌면 재산 변동으로서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며, 보증금을 빼서 다른 용도로 쓰는 행위는 재산 처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주거가 걱정이라면 순서는 이렇게

① 보증금·주택 순자산 규모 확인 → ② 최우선변제금 보호 범위 확인 → ③ 청산가치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계산. 계산 원리는 변제금 계산법의 청산가치 부분을, 신청 요건 전반은 자격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최우선변제), 채무자회생법 제580조(면제재산) · 확인일 2026.7

전세사기 개인회생 안내 |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전세대출이 남은 상황는 별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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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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