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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압류금지채권과 생계비 계좌 | 최저생계비 지키는 법

대구 개인회생 압류금지채권 생계비 지키기

통장이 묶이면 당장 생활이 멈춥니다. 그런데 법은 모든 돈을 압류할 수 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는 보호하도록 압류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쓰면 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전액 압류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급여 중 일정 비율과 최저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적으면 법이 정한 최저 생계 금액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급여 압류가 들어와도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남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들

구분 내용
급여·퇴직금 일정 비율 및 법정 최저액은 압류 금지
예금 법이 정한 소액은 압류 금지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은 압류 금지
보장성 보험금 일정 범위 압류 금지

다만 이런 돈이 통장에 들어가 섞이면 실무상 계좌 전체가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아래 두 가지 대응입니다.

대응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압류금지 대상인데도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압류 취소·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비 입금 내역 등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해당 부분의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계좌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응 2: 근본 해결은 금지명령

압류금지 제도는 응급 조치입니다.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는 것이 근본 해결입니다. 개시결정과 인가를 거치며 압류가 정리되는 흐름은 통장압류 편금지명령 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 정리

① 급여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변경(응급) → ② 압류금지 대상이 묶였다면 범위변경 신청 → ③ 개인회생 접수 + 금지명령으로 압류 차단 → ④ 개시·인가로 정리. 자격 확인은 자가진단에서 먼저 해보세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246조 제3항(범위변경)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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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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