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사채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 사금융 채무는 법이 채무자 편에 서는 지점이 많은데,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 상대가 등록업체인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명·연락처를 검색하면 등록 여부가 나옵니다. 미등록 업체라면 그 자체로 불법 영업이고, 이자 약정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2026년 기준) |
| 초과 이자 약정 | 초과 부분 무효 |
| 이미 낸 초과 이자 |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청구 가능 |
| 선이자 공제 |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원금 재계산 |
즉 “원금 300에 매주 30” 같은 구조는 애초에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자입니다. 지급 기록(이체 내역·메모)을 모아두면 실제 채무액이 생각보다 훨씬 작게 재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추심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은 물론 야간(밤 9시~아침 8시) 연락, 가족·직장에 채무 사실 고지, 반복적 연락을 금지합니다.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통화 녹음·문자 캡처를 남기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지우지 말고 모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사채는 어떻게 처리되나
사채업자도 채권자목록에 개인 채권자로 기재합니다. 숨기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목록 누락 편), 기재하면 금지명령의 효력이 사채업자에게도 미쳐 추심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됩니다(금지명령 편). 이때 채무액은 최고금리 기준으로 재계산한 금액으로 다투며, 법원 절차 안으로 들어오면 불법 업자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즉 기록이 남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절대 하지 말 것
① 사채를 갚으려고 다른 사채를 쓰는 것. 구멍이 커질 뿐입니다(회생 중 대출 편의 경고와 같은 원리). ② “회생 대신 처리해 준다”는 업체에 선금을 내는 것. 자격 확인 절차는 브로커 주의 편을 따르세요. ③ 협박이 무서워 가족 명의로 대신 갚는 것. 채무가 가족에게 번지는 지름길입니다.
정리 순서
① 등록 여부 조회 → ② 지급 기록·추심 증거 확보 → ③ 최고금리 기준 채무 재계산 → ④ 다른 채무와 합산해 자가진단·계산기 → ⑤ 상담 시 사채 내역을 숨기지 말고 전부 공개. 불법 사금융이 얽힌 사건일수록 혼자 협상하지 말고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부업법·이자제한법(법정 최고금리 연 20%)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확인일 2026.9
대부업·사채 빚 개인회생 안내 | 등록 대부업체와 2금융 다중채무의 정리 절차는 별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사채 빚 개인회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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