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5천만 원은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흔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소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익이 큰 경우와 다른 제도가 나은 경우를 숫자로 비교해 봅니다.
소득별 시나리오 (1인 가구 기준)
2026년 1인 가구 법정 생계비는 약 154만 원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이며,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단순 모델입니다.
| 월 소득 | 월 변제금 | 3년 총 변제 | 탕감률 |
|---|---|---|---|
| 200만 원 | 약 46만 원 | 약 1,660만 원 | 약 67% |
| 250만 원 | 약 96만 원 | 약 3,460만 원 | 약 31% |
| 300만 원 | 약 146만 원 | 약 5,260만 원 | 실익 낮음 |
소득 300만 원 구간에서는 3년 변제액이 원금을 넘어섭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의 탕감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이자 감면 중심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비교 편).
부양가족이 있으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같은 월 소득 300만 원이라도 3인 가구라면 법정 생계비가 약 322만 원이어서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자체가 어렵고 개인파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 400만 원 3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이 약 78만 원으로 탕감률이 약 44%가 됩니다. 가족 수가 결과를 크게 흔드는 구조이므로 계산기에 본인 가구원 수를 정확히 넣어보세요.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전세보증금·차량·퇴직금·보험 환급금의 청산가치가 3년 변제액보다 크면 그만큼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5천만 원 채무에 보증금 3천만 원이 있다면 실익 계산이 달라지므로 청산가치 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단 요약
5천만 원 구간에서 개인회생이 유리한 조건은 ① 소득이 생계비보다 조금 높을 때 ② 부양가족이 있을 때 ③ 재산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반대 조건이라면 다른 제도를 함께 놓고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가진단으로 방향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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