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기각되고, 기각 이력은 다음 신청에도 부담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기각·각하 사유 7가지와 예방법을 정리합니다.
기각 사유 7가지
① 소득 증빙 실패 — 소득이 있어도 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프리랜서·현금 매출 사업자가 특히 주의. ② 가용소득 부족 —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 변제 여력이 없는 경우(개인파산 검토 대상). ③ 채무 한도 초과 — 무담보 10억·담보 15억을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④ 청산가치 미달 변제계획 — 재산 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⑤ 서류 불성실·재산 은닉 — 재산 누락이 드러나면 신뢰를 잃고 절차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⑥ 변제계획안 불이행 전력 — 과거 절차에서의 미납·폐지 이력. ⑦ 면책 후 5년 제한 — 최근 면책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요건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접수 전에 막는 법
①②는 소득 자료를 먼저 설계하면 예방됩니다. 급여 이체 통장 정리, 소득금액증명 확보가 기본입니다. ④⑤는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직하게 내는 것이 답입니다. 숨긴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반영해 변제금을 조정하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각과 보정명령은 다릅니다
서류 미비에 대해 법원은 보통 바로 기각하지 않고 보정명령으로 보완 기회를 줍니다. 보정에 성실히 대응하는 한 기각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보정을 방치하면 그대로 기각됩니다. 기한 내 대응이 전부입니다.
이미 기각됐다면
기각 사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해서 재신청하면 됩니다. 사유별 재신청 전략은 다음 글인 폐지 후 재신청 편에서 다룹니다. 본인 요건이 애매하다면 자격 총정리와 메인 가이드의 1분 자가진단으로 먼저 점검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기각사유) 등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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