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하는 건데 수임료 낼 돈이 어디 있나요.” 맞는 말이고, 업계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수임 구조는 목돈 없이 시작할 수 있게 짜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조를 알면 미룰 이유가 없어집니다.
소액 착수금 구조
통상 30만~50만 원의 착수금으로 사건 준비가 시작되고, 잔금은 3~6개월 분납합니다. 중요한 것은 착수금 납부로 접수와 금지명령까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총 수임료를 다 내기 전에 독촉·압류부터 멈출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은 금지명령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분납 계약에서 확인할 3가지
① 총액 — 착수금·잔금·부가세 포함 총액을 서면으로. “추가 비용 없음”인지, 보정 대응·재신청 시 추가금이 붙는지 확인. ② 분납 불이행 시 처리 — 분납이 밀리면 사건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 ③ 법원 공과금 별도 여부 — 송달료·예납금은 통상 수임료와 별도입니다.
변제 개시와 분납이 겹치는 문제
개인회생은 인가 전에도 변제 예정액을 적립(임치)하는 구조라, 수임료 분납과 겹치면 몇 달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분납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상담 때 월 총 부담액(분납+적립)을 반드시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수임료 자체가 어려우면 — 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경로입니다. 민간 사무소 견적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전체 비용 구조는 비용 총정리에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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