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해마다 고시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6.51% 인상(역대 최대)되면서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2026년 법정 생계비 조견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중위소득에 60%를 적용한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월) | 법정 생계비(60%) |
|---|---|---|
| 1인 | 2,564,238원 | 약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약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약 5,133,571원 |
인상이 변제금에 주는 영향
생계비가 오르면 같은 소득에서 가용소득(=변제금)이 줄어듭니다. 1인 가구 생계비는 작년 약 143.5만 원에서 올해 약 153.9만 원으로 1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세후 250만 원 소득자라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낮아진 셈입니다. 작년에 계산해 보고 부담돼서 접었던 분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가치가 있습니다.
60%가 끝이 아니다 — 추가 생계비
의료비, 학비, 월세 등 불가피한 지출은 소명 자료를 갖춰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변제금이 더 내려갑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변제금 하한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변수의 원리는 변제금 계산법과 청산가치 글에서 다뤘습니다.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하기
소득·가구원수·채무액만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과 탕감률이 나오는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를 메인 가이드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 조견표는 매년 고시에 맞춰 갱신됩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중위소득)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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