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이 끊겼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물량이 줄어 잔업이 사라지고, 무급휴직이 돌고, 협력업체가 문을 닫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벌 가능성이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바로 그 지점을 요건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조문의 무게는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정급이 없어도, 앞으로 벌 수 있다는 점이 자료로 설명되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완전한 무직 상태에서 재취업 계획도 없다면 개시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황별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
| 상황 | 신청 가능성 | 준비할 것 |
|---|---|---|
| 감봉·근로시간 단축 | 가능 | 변경된 급여명세, 근로계약 변경 자료 |
| 유급·무급 휴직 | 대체로 가능 | 휴직발령서, 복직 예정일 확인서 |
| 실직 후 재취업 완료 | 가능 | 새 근로계약서, 첫 급여 이체 내역 |
| 실직·구직 중 | 보류 권장 | 취업 후 접수가 안전 |
| 폐업 후 일용직 전환 | 가능 | 폐업사실증명,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
네 번째 줄이 현실적으로 가장 애매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직 상태로 접수하면 보정 명령이 반복되다 기각되는 흐름으로 가기 쉽습니다.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손에 쥔 뒤 내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지역 사정에 맞춘 진행 순서는 창원 개인회생 안내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추심이 급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취업이 확정되기 전인데 급여 압류나 추심 전화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접수 자체를 서두르기보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과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경매 절차를 멈춥니다.
- 금지명령 — 새로운 강제집행과 채권자의 추심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 둘 다 개시결정 전에 신청하는 임시 조치이며,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과 소명이 필요합니다.
- 다만 소득 요건이 안 갖춰진 상태라면 결국 개시 단계에서 막히므로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인가받은 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은 3년, 길면 5년을 갑니다. 그 사이 회사 사정이 나빠지는 일은 충분히 생깁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변제계획 변경입니다. 사정변경을 소명하면 월 변제금을 낮추고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어질 수 없고 기간에도 상한이 있어, 기대만큼 변제금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하 여력이 아예 없을 정도로 소득이 무너졌다면 변경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봐야 합니다.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고 남은 미변제가 본인 책임 밖의 사유라면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기존 변제금 납입을 멈추면 안 됩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생깁니다.
경남 권역은 어디에 접수하나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지원이 가까이 있어도 접수처는 본원입니다.
| 거주지 | 민사 관할 | 개인회생 접수 |
|---|---|---|
| 창원시 의창·성산·진해,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마산합포·마산회원, 함안·의령 | 마산지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진주·사천·남해 등 | 진주지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통영·거제·고성 | 통영지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 |
| 대구·경산·칠곡 등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대구지방법원 본원 |
소득이 줄면 변제금은 얼마나 내려가나
구조부터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월 평균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그 금액이 곧 월 변제금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지만, 줄어드는 폭은 소득 감소분과 같지 않습니다. 생계비를 뺀 나머지 구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생계비가 150만 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소득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가용소득은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소득은 6분의 1가량 줄었는데 변제금은 3분의 1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감액 효과가 소득 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 언저리까지 떨어지면 가용소득이 거의 남지 않아 변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다른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두 가지 하한이 겹칩니다. 하나는 청산가치입니다.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채무 규모별 최저변제액 기준으로, 실무준칙에 따라 법원별로 운영됩니다. 소득이 줄어도 이 두 하한에 걸려 변제금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감액 폭을 미리 가늠하려면 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유 재산 목록을 같이 펼쳐 놓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는 한시적 급부라 계속적 수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이 확정됐다면 새 근로계약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으로 잡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썼다면 사용처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큰 금액이 설명 없이 사라져 있으면 개시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휴직을 이유로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납입이 어려우면 방치하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유예를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상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밀리면 폐지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회사에 통지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압류를 멈추기 위해 신청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이 흔들릴 때의 판단 기준은 ‘지금 얼마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반복해서 벌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실직 직후라면 접수를 서두르기보다 재취업 자료를 먼저 만드는 편이 낫고, 추심이 급하면 중지·금지명령으로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가 후라면 변제계획 변경이 안전망 역할을 하되 납입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접수처가 지원이 아닌 본원이라는 점까지 챙기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제579조(정의)·제593조(중지·금지명령)·제619조(변제계획 변경)·제624조(면책) · 확인일 2026.8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