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밀려 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세금은 다른 빚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면책 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담이 남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으로 정리되지 않는 채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입니다. 그 외에 벌금·과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무 종류 | 면책 여부 |
|---|---|
| 은행 대출·카드·통신비 등 일반 채무 | 면책 대상 |
| 세금(소득세·부가세·지방세 등) | 면책 제외 |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공과금 | 면책 제외 |
| 벌금·과료·추징금 | 면책 제외 |
| 양육비·부양료 | 면책 제외 |
그럼 체납이 있으면 불리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채무를 정리해 세금 낼 여력을 만드는 접근이 실무적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카드·대출 상환 부담이 줄면 그만큼 체납 세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액은 변제계획에 우선 반영되는 방식으로 다뤄지므로, 신청 전에 체납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 확인과 분할납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운영되므로, 개인회생과 별도로 신청해 부담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통장압류 편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정리할 것
① 국세·지방세·건보료 체납 내역 각각 확인 ② 채권자 목록에 공과금 누락 없이 기재 ③ 면책되지 않는 채무 규모를 감안해 변제 후 계획 세우기. 채권자 목록 누락은 이후 문제가 되므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빠짐없이 챙기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제625조(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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