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 등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이제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폐지 사유를 해소하면 재신청이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드물지 않습니다. 핵심은 같은 이유로 다시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폐지가 되는 대표 상황
가장 흔한 것이 변제금 장기 미납입니다. 그 외 재산·소득 허위 기재가 드러난 경우, 인가 요건이 사후에 무너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폐지됐는지에 따라 재신청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재신청 가능 시기
단순 미납 폐지라면 재신청 자체를 막는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폐지 직후 아무 보완 없이 재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소득 회복·지출 구조 조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내에는 재차 면책이 제한되므로(채무자회생법상 면책 제한), 본인 이력의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수입니다.
재신청에서 반드시 고칠 것
① 변제금 수준 — 이전 계획이 소득 대비 무리였다면, 추가 생계비 소명 등으로 현실적인 금액을 다시 설계합니다. ② 소득 증빙 — 이직·소득 변동이 있었다면 새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③ 미납 사유 소명 — 실직·질병 등 불가피성을 자료로 입증하면 재신청 심사에서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지되기 전이라면 — 변경 신청이 먼저
아직 폐지 전이고 미납이 쌓이는 중이라면, 재신청보다 변제계획 변경이 훨씬 유리합니다. 감액·기간 조정으로 절차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각·폐지를 부르는 원인들은 기각 사유 7가지 글에서 미리 점검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폐지), 제624조(면책) 등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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