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은 일정 범위에서 반영됩니다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 : 예상액의 일부가 재산으로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퇴직할 경우 받을 예상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중 절반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이 제한을 반영해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재산이 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총 변제액 하한도 함께 올라갑니다(청산가치 편).
| 항목 | 압류 | 개인회생에서의 취급 |
|---|---|---|
| 퇴직금(예상액) | 2분의 1까지 가능 | 일부를 재산으로 산정 |
| 퇴직연금(DC·IRP) | 제한 있음 | 상품 구조에 따라 개별 검토 |
| 국민연금 | 금지 | 재산 산입 대상 아님 |
| 기초연금 | 금지 | 보장 성격, 개별 확인 |
국민연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연금을 직접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분의 경우 그 돈이 생활 재원이라는 점 때문에, 변제 재원 산정에서 어떻게 볼지는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주 소득인 분은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압류금지채권·생계비 계좌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곧 퇴직해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그 돈은 현금 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재직을 유지하면 예상액 기준으로 일부만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받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공평한 배분을 깨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직 시점 문제는 이직·퇴직 편에서 함께 다룹니다.
정리
① 예상 퇴직금 확인(회사 담당자·퇴직연금 계좌) → ②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구분 → ③ 재산 총액으로 청산가치 계산 → ④ 계산기로 변제금 확인. 재산 신고는 정확할수록 유리합니다. 누락은 채권자집회에서 이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국민연금법 제58조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4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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