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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과 퇴직금·국민연금 | 재산 평가와 압류 범위

대구 개인회생 퇴직금·국민연금 재산 평가 기준

재직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은 일정 범위에서 반영됩니다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퇴직금 : 예상액의 일부가 재산으로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퇴직할 경우 받을 예상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퇴직금 중 절반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이 제한을 반영해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을 재산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재산이 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총 변제액 하한도 함께 올라갑니다(청산가치 편).

항목 압류 개인회생에서의 취급
퇴직금(예상액) 2분의 1까지 가능 일부를 재산으로 산정
퇴직연금(DC·IRP) 제한 있음 상품 구조에 따라 개별 검토
국민연금 금지 재산 산입 대상 아님
기초연금 금지 보장 성격, 개별 확인

국민연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연금을 직접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분의 경우 그 돈이 생활 재원이라는 점 때문에, 변제 재원 산정에서 어떻게 볼지는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주 소득인 분은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금지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압류금지채권·생계비 계좌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곧 퇴직해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그 돈은 현금 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재직을 유지하면 예상액 기준으로 일부만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받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공평한 배분을 깨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퇴직·이직 시점 문제는 이직·퇴직 편에서 함께 다룹니다.

정리

① 예상 퇴직금 확인(회사 담당자·퇴직연금 계좌) → ② 국민연금·기초연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구분 → ③ 재산 총액으로 청산가치 계산 → ④ 계산기로 변제금 확인. 재산 신고는 정확할수록 유리합니다. 누락은 채권자집회에서 이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국민연금법 제58조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4조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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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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