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상담에서 “소득 공식으로는 월 40만 원인데 왜 60만 원이 나오죠?”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답은 대부분 청산가치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설계에서 소득만큼 중요한 두 번째 축입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란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했을 때 받을 몫보다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3~5년 총 변제액이 내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변제계획이 인가됩니다. 가용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
| 재산 | 평가 방식 |
|---|---|
| 전세·월세 보증금 | 보증금액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은 보호 가능) |
| 자동차 | 중고 시세 (할부 잔액 공제) |
| 퇴직금 | 현시점 예상 수령액의 일정 비율 |
| 보험 | 해약환급금 |
| 예금·주식·코인 | 잔액·평가액 |
| 부동산 |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 공제한 순자산 |
실제로 변제금이 바뀌는 예
가용소득 월 40만 원인 사람의 3년 변제 총액은 1,4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등 청산가치가 2,400만 원이라면 이 계획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총액을 2,400만 원 이상으로 맞추거나, 월 변제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원리는 변제기간 3년 vs 5년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신청 전에 할 수 있는 합법적 대응
핵심은 재산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평가받는 것입니다. 차량 시세는 실제 매물가 기준 자료를 내고, 보증금 중 보호되는 소액보증금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고, 담보대출 잔액을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만으로도 과대평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이전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물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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