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가장 긴장하는 순서가 채권자집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채권자들과 마주 앉아 따지는 자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변제계획에 대한 이의를 확인하는 짧은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언제 열리나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이후에 기일이 지정됩니다. 개시결정까지 통상 1~2개월, 집회는 그 뒤에 잡히며 전체적으로 신청부터 인가까지 대략 6개월 전후가 걸립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단계별 흐름은 절차 5단계에서 확인하세요.
| 순서 | 내용 | 채무자 역할 |
|---|---|---|
| 1 | 인적사항·사건 확인 | 본인 확인 응답 |
| 2 | 변제계획안 요지 확인 | 질문 시 답변 |
| 3 | 채권자 이의 진술 기회 | 경청, 필요시 소명 |
| 4 | 종료 후 인가 여부 심리 | 보정 요구 대응 |
본인이 꼭 가야 하나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출석이 요구됩니다.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 확인과 질문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유를 미리 소명해야 하고, 무단 불출석은 절차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사건당 수 분 수준이며, 여러 사건을 같은 기일에 진행하므로 대기 시간이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가 있어도 곧바로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변제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이의는 소득 축소 신고, 재산 누락, 청산가치 미달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청산가치 계산과 재산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집회 대비의 핵심입니다.
준비할 것
① 기일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 ② 변제계획안 요지를 미리 읽고 월 변제금·기간을 기억 → ③ 최근 소득 변동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사전 공유 → ④ 복장은 단정한 평상복으로 충분합니다. 질문에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추측해 답하지 말고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목록은 준비서류 편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제614조(인가요건)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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