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법원 절차입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시작하면 각 단계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과 신청자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2026년부터 대구·경북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타임라인 요약
| 단계 | 내용 | 통상 기간 |
|---|---|---|
| 1. 접수 | 신청서 + 변제계획안 제출 | 준비 2~4주 |
| 2. 금지명령·개시결정 | 독촉·압류 중단, 절차 개시 | 접수 후 1~3개월 |
| 3. 채권자집회·인가 | 변제계획 확정 | 개시 후 2~4개월 |
| 4. 변제 이행 | 월 변제금 납부 | 3년 (최장 5년) |
| 5. 면책 | 잔여 채무 소멸 | 변제 완료 후 1~2개월 |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통상 범위입니다.
1단계 | 사건 접수와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채무를 증빙할 서류를 갖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핵심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앞으로 3~5년간 가용소득(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으로, 이 계획의 완성도가 이후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준비 서류가 많아 이 단계에서 보통 2~4주가 걸립니다.
2단계 |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접수 후 신청할 수 있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추심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단계가 체감 변화가 가장 큰 순간입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개시결정을 내리면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이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대응이 늦으면 절차가 지연되고 변제금이 불리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3단계 |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제출한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지만, 채권자 동의가 요건이 아니므로 계획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계획에 따른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4단계 | 변제계획 이행 (3~5년)
법원이 정한 월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원칙은 3년이고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납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알리지 않고 장기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5단계 | 면책결정, 그리고 그 후
변제를 모두 마치면 면책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전액 소멸합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이 시작되고, 금융 거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접수처와 관할이 2026년 3월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대구회생법원 개원 정리 글에서, 내 월 변제금이 얼마일지는 메인 가이드의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개인회생절차)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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