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의 변제 기간 동안 직장이 한 번도 안 바뀌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이직·퇴직·실직은 개인회생에서 예정된 변수이고, 제도도 그걸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핵심은 “변동이 생기면 알리고 조정한다”입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바뀌면
소득이 오르든 내리든 법원에 변동을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감액)을 신청해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를 숨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성실성 문제가 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면
가장 위험한 대응은 말없이 미납을 쌓는 것입니다. 장기 미납은 폐지 사유가 됩니다. 실직 즉시 변제계획 변경(감액·일시 유예)을 신청하고, 실업급여·구직 활동을 소명 자료로 활용하세요. 재취업 후 계획을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은 재산으로서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변제 기간 중 실제로 수령했다면 그 사용처가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령 전에 대리인과 처리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구조를 알면 소득 변동 시 예상 변제금도 스스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법과 메인의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폐지까지 갔을 때의 대응은 폐지 후 재신청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변제계획의 변경)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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