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의 변제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때 상속 재산이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원칙: 재산이 늘면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따릅니다. 채권자가 최소한 파산 시 받을 몫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으로 재산이 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므로,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변제금이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청산가치 정리 글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숨기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상속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면 절차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은 등기로, 예금은 금융 조회로 드러납니다.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대리인이나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알린 뒤 조정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속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선택 | 내용 | 유의점 |
|---|---|---|
| 단순승인 |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 재산 증가분이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음 |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 책임 | 기간 내 신고 필요 |
| 상속포기 | 재산·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기간 내 신고 필요,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므로, 상속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채무를 승계하면 변제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개인회생 담당 대리인과 상속 문제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상속을 받았다면 ① 즉시 대리인·법원에 알리기 ② 승인 방식을 기간 내 판단하기 ③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하기 순서입니다. 소득 변동이 생겼을 때의 대응은 이직·퇴직 편과 같은 원리입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이하(상속의 승인·포기)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619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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