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보험을 깨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답은 보험의 성격과 환급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보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신청 시점에 해약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 하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여러 개라면 환급금 총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종류 | 환급금 특성 | 일반적 판단 |
|---|---|---|
| 실손의료보험 | 환급금 거의 없음 | 유지 권장 (의료비 대비) |
| 순수보장성 보험 | 환급금 소액 | 유지 가능 |
| 저축성·연금보험 | 환급금 큼 | 청산가치 영향 큼, 검토 필요 |
| 종신보험(적립형) | 기간 따라 환급금 발생 | 환급금 확인 후 판단 |
보험료도 생계비에 영향을 줍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지출입니다. 과도한 보험료는 법원이 가용소득 산정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실손보험처럼 필수적 성격의 보험료는 생계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액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낮추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신청 직전에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써버리는 것입니다. 재산을 은닉·소비한 것으로 평가되면 부인권 대상이 되거나 절차 전체의 신뢰를 잃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위험은 면책불허가 사유 글에서도 다룹니다.
정리
① 전 보험 해약환급금 조회(보험사·생명보험협회 조회 서비스) → ② 실손·보장성은 유지 검토 → ③ 저축성 환급금이 크면 청산가치 영향 계산 → ④ 임의 해약·소비 금지. 재산 평가 전반은 청산가치 편,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전세보증금 편을 함께 보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584조·제614조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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