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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vs 5년 | 내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대구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vs 5년

같은 빚이라도 3년을 갚느냐 5년을 갚느냐는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원리를 알면, 신청 단계에서 기간을 줄이는 설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3년

2018년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의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계획으로 인가받는 것이 표준입니다.

5년까지 늘어나는 대표 사유: 청산가치

가장 흔한 연장 사유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3년치 가용소득 총액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어야 인가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커서 3년 변제액으로 부족하면 48개월, 60개월로 늘어나는 식입니다.

기간을 줄이는 설계

반대로 청산가치가 낮고 가용소득이 안정적이면 3년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으로 월 변제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는 한 3년 구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단계에서의 꼼꼼한 검토가 기간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다 갚기 전에 끝낼 수도 있나

변제계획 총액을 조기에 완납하면 절차를 앞당겨 종결하고 면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여금·목돈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경로이므로, 해당 상황이 오면 대리인과 조기 종결 가능성을 상의해 보세요.

기간 산정의 뿌리인 청산가치 개념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월 변제금 계산 원리는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등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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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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