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빚이라도 3년을 갚느냐 5년을 갚느냐는 삶의 무게가 다릅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원리를 알면, 신청 단계에서 기간을 줄이는 설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3년
2018년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의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 계획으로 인가받는 것이 표준입니다.
5년까지 늘어나는 대표 사유: 청산가치
가장 흔한 연장 사유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3년치 가용소득 총액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어야 인가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커서 3년 변제액으로 부족하면 48개월, 60개월로 늘어나는 식입니다.
기간을 줄이는 설계
반대로 청산가치가 낮고 가용소득이 안정적이면 3년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으로 월 변제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는 한 3년 구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 단계에서의 꼼꼼한 검토가 기간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다 갚기 전에 끝낼 수도 있나
변제계획 총액을 조기에 완납하면 절차를 앞당겨 종결하고 면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여금·목돈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경로이므로, 해당 상황이 오면 대리인과 조기 종결 가능성을 상의해 보세요.
기간 산정의 뿌리인 청산가치 개념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월 변제금 계산 원리는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등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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