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개인회생의 첫 번째 실질 효과는 탕감이 아니라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금지명령입니다. 언제, 어떻게 효력이 생기는지 정확히 알아두면 접수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막아주는 것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소송·지급명령 등 새로운 추심 행위와 강제집행(압류·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걸려 있던 절차는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와 문자도 사실상 중단됩니다. 위반한 추심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면서 함께(또는 직후) 신청합니다. 법원이 심사해 결정문을 내리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통상 접수 후 수 일에서 수 주 사이입니다. 즉 “상담 시작”이 아니라 “법원 접수”가 기준이므로, 서류 준비를 미룰수록 독촉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개시결정과의 관계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의 임시 보호막이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률상 당연히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어 보호가 본격화됩니다. 전체 절차에서의 위치는 절차 5단계 글의 2단계를 참고하세요.
금지명령 전까지 버티는 법
추심 전화에는 “개인회생 접수 예정”이라고 알리는 것만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불법 추심(야간 방문, 제3자 고지, 협박)은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녹취를 남기고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서두를 수 있도록 소액 착수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금지명령)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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