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파산 선고 자체는 절반일 뿐입니다. 목적지는 면책, 즉 빚을 지우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법은 일정한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어디에 걸리는지 미리 알아야 경로를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 면책불허가 사유
① 재산 은닉·손괴·불이익 처분 — 파산 전 재산을 빼돌리거나 헐값 처분한 경우. ② 낭비·도박·사행행위 —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③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지인 빚만 몰래 갚는 편파변제. ④ 사기적 신용거래 —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속여서 빌린 경우. ⑤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법원에 대한 허위 진술. ⑥ 과거 면책 이력 — 파산 면책 후 7년(회생 면책 후 5년) 내 재신청.
걸린다고 무조건 끝은 아니다 — 재량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경위 소명과 반성·회복 노력(도박 중단 증빙 등)이 충실하면 재량면책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소명의 품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불허가 위험이 크다면 — 개인회생 우회
불허가 사유의 그림자가 짙은 사건은 처음부터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갚는 노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같은 사정도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도박빚 사건의 전략은 도박빚 개인회생에서, 두 제도의 구조 비교는 대구 개인파산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정직이 최선의 전략
불허가 사유의 절반은 “숨기다 걸린 경우”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정일수록 먼저 꺼내 맥락을 설명하는 쪽이 결과가 좋습니다. 이 판단이야말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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