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돌려막기는 빚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빚의 만기를 미루면서 총액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리볼빙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이자가 매달 원금 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돌려막기의 실제 비용
| 수단 | 비용 구조 | 특징 |
|---|---|---|
| 리볼빙(일부결제이월) | 이월 잔액에 고율 수수료 | 원금이 거의 줄지 않음 |
| 현금서비스 | 단기 고금리 | 다음 결제일 부담 가중 |
| 카드론 | 중장기 고금리 | 한도 소진 시 다른 카드로 이동 |
세 수단을 번갈아 쓰기 시작했다면 이미 소득으로 원금을 줄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카드 채무의 조정 구조는 대출·신용카드 편에서 다룹니다.
멈춰야 하는 시점: 숫자 세 개로 판단
① 월 카드 상환 총액이 월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② 리볼빙 이월 잔액이 석 달 연속 늘고 있다 ③ 새 카드·새 한도로 기존 결제를 막은 적이 있다. 세 가지 중 두 개가 해당되면 돌려막기로 회복되는 구간은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연체가 없어도 지급불능 우려 상태로 개인회생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직전 카드 사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
법원은 신청 전 수개월의 카드 사용 내역을 봅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만든 채무는 기각·면책 다툼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청 직전의 고액 결제, 현금화(깡), 사치성 지출은 소명 요구로 이어집니다. 생계비 목적의 사용은 사실대로 소명하면 되지만, 신청을 결심한 뒤에는 카드 사용 자체를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기준은 기각 사유 편과 신청 전 주의사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멈춘 뒤의 순서
① 카드 사용 중단(자동이체 결제수단 교체) → ② 전체 채무 조회로 총액 확정(조회 방법) → ③ 계산기로 변제금 확인 → ④ 상담·접수 → ⑤ 금지명령으로 추심 중단(금지명령 편). 연체 시작과 신청 사이 공백이 짧을수록 심리적으로도, 기록상으로도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아직 없는데도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요건은 연체가 아니라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입니다.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태가 바로 그 우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리볼빙 잔액도 채권자목록에 적나요?
네. 카드사별로 일시불·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을 합산해 채권자 한 곳의 채무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정리한 페이지: 돌려막기 개인회생 안내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지급불능 우려)·제59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볼빙 안내 · 확인일 2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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